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간다히 말해 '입도세(入島稅)'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도세가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제주도는 코로나가 주춤하고 해외여행이 제한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관광소로 지난 한 해에만 1300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시 부과 금액은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승용차 1일 사용 5000원이다. 만약 4인 가족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렌터카를 이용 시 하루에 여행 경비 외에 숙박 포함 1만 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1만 원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이러한 입도세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거둬드린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방문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생활환경,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에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것 보다 외국인이 제주도 부동산 거래 허용하는 법안을 취소해 달라", "우리의 세금이 제주도의 환경에 전액 소요된다면 괜찮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봐 불안하다.", "렌트카와 숙박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직접 내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 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였다. 하와이 또한 이렇게 거둬드린 수수료는 하와이의 자연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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