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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들 앞에서 폭행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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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학생 2023. 4.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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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68, 여)는 예전부터 손녀들과 며느리를 꾸준히 폭행, 학대를 해온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살. 5살)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35)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지난해 4월 "술을 그만 마셔라"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욕설("개XXX, XX")을 하며 B씨의 뺨을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A씨의 폭행은 며느리 B씨 뿐만이 아니라 손녀들한테도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 손녀들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광주지법 전인호 부장판사는 "손녀들이 보는 자리에서 A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위해'를 가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B씨 모녀와 합의한 점, B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원을 넘겨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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