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입학 직후 2차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박OO양의 부모가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락이 없던 변호사에게 " 재판이 어떻게 돼가냐고 재차 묻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참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OO양의 부모는 귀를 의심했고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을 잘못 적어 놓아서 출석을 못해 재판이 '취하'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재판은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서류 송달에만 수년,,, 지금까지 8년을 버틴 소송이었습니다. 이마저도 1심에서 겨우 가해자 한명에게만 승소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승소한 재판과 항소심까지 모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쌍불취하로 변호사가 3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변호사였습니다. 현재 권변호사는 SNS를 잠그고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5억 원 지급"하라는 '학교폭력'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판결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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