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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측 "계약해지합시다." 억울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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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학생 2023. 4.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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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빨래방에서 개와 고양이 빨래를 빨아 해당 가게의 업주가 개·고양이 관련 빨래 금지’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있었다.

위의 현수막 문구에서도 보듯이 업주는 단단히 화가 나 다소 과격한 문구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업주는 처음부터 이러한 현수막을 건 것은 아니다.

전에는 이러한 현수막을 걸었지만 고객들의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된 현수막을 걸게 되었다.

 

위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바로 다음날 업주는 크린토피아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크린토피아 담당자는 "지금 크린토피아 이미지에 실추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 업주는 담당으로부터 실태조사 상황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한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w0ktcI6lnmQ?feature=share 

 
해당 업주 인터뷰 영상

 또한 크린토피아는 3개월 전에도 노예계약으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크린토피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탁기를 본사에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가는 구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린토피아 지점들의 업주들은 이러한 임대료가 노예계약과도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유는 해당 기계를 바꿀 수 도 없고, 감가상각도 되지 않고 소유권도 넘겨주지 않으니 마치 노예계약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액수로 보면 크린토피아가 14년 전에 빌려준 700만 원짜리 세탁장비들 대여 대가로 5억 원 넘게 지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크린토피아 측은 "해당 금액을 기계 임대로가 아닌 투자 금액으로 봐야 한다.", "지사가 마음대로 기계를 처분해 세탁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등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크린토피아 가맹 지사 120곳에서는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지만 크린토피아 가맹 지사는 '가맹점 사업자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로 보호를 받지 못해 현행 법 상 불공정거래 해위로 본사의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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