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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성범죄 누명 쓴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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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학생 2021. 3.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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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10일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나오던 자폐성 장애 3급 김영민(가명·32)씨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은 영민씨에게 버스에서 자위를 했냐고 질문하였다. 순간 영민씨는 처음 듣는 말과 낯선 사람들에 당황한 영민씨는 그 순간 '자위'가 무슨 말일까 생각했다고 한다. 해당 질문에 영민씨는 허벅지가 가려워서 긁었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경찰관들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영민씨지만 결국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에 동행하게 된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동행한 경찰 중 한 명이 진술서를 주면서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영민씨는 수원 파출소 책상에서 엉터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다. '2019년 9월 10일 5시 20분경에 7001번 버스 안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그로부터 2주 뒤 영민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버스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영민씨의 자백이 담긴 진술이 기소 이유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그해 11월 18일 영민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영민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해 8월 28일 1심 법원은 영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에서는 "자폐성 장애 특성인 상동행동 때문에 허벅지를 긁는 행위가 목격자에게는 자위행위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병원의 진료 기록에서도 영민씨가 2018년 2월부터 양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부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이 밝혀진 것 또한 크게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영민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1심 선고 나흘 뒤 지난해 9월 2일 해당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하였다. 영민씨 가족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끝난 줄 알았던 지옥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까마득하다"라고 말하였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 지법에서 열린다.

 


 이런 사건이 인터넷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로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발달장애인은 지정된 전담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경찰은 영민씨가 자폐 3급 발달장애를 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이 영민씨를 조사한 것은 위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고 경찰들은 영민씨만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로 경찰서로 임의 동행된 영민씨는 처음부터 계속 허벅지가 가려워서 긁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면 집에 갈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의 말을 듣고 거짓 자백 진술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렇게 몇몇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최소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 위의 세 가지 외에도 경찰들이 어긴 법 조항이 더 있으며 뒤에 있을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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