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금천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교사 A가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사건이었다. 해당 교사 A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유치원의 CCTV에 포착되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해당 교사 A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일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구속 영장을 반려하였다.
교사A는 신고가 된 다음날인 날도 똑같이 유치원에 출근해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묻힌 간식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총 17명의 아동이 피해를 보았으며, 해당 아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며 심한 경우 20분 동안 코피를 흘리거나 어지러움을 극심히 느끼는 아이 또한 있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아이들을 알레르기 수치를 검사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의 아이들의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상승하였으며, 최대 14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넣은 유해물질을 모기기피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으로 판단하였다. 디에틸톨루아마이드는 해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질을 반복 노출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아이들은 장기적인 관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회 측은 언급하였다.
사건이 점차 커지고 논란이 되자 이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 또한 나타나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교사A는 법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처벌이 억울하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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