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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입주민 경비원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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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학생 2021. 2. 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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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택으로 불러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입주민 A 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경비원을 폭행하였다. 이에 놀란 경비원을 엘리베이터로 도망을 쳤으나 입주민 A 씨는 이를 쫓아 따라가서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를 받았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 졌다. 입주민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로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 접수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는 피해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관계자는 진술하였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처럼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폭행은 특수 폭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입주민 A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입주민 A 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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