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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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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학생 2021. 2.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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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12일 낙태죄가 폐지된 이례로 처음으로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를 무죄 선고하였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혐의를 받고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러한 판결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2021년이 되면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결정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낙태법은 1953년에 만들어진 후 여러 가지 의견들로 논쟁을 하면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되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낙태법은 개정이 없었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서 낙태법은 폐지되었다.


 

 옛날부터 낙태법에 관한 언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의 동의를 얻는가 하면 낙태법 폐지 운동도 많이 일어났다. 아직까지 낙태법에 관한 뚜렷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낙태법이 사라지게 되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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